문화누리 [결제관련] 카드 결제 시, [한도초과]로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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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 | 카드 결제 시, [한도초과]로 확인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한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도초과로 보이는 경우 문화누리카드의 잔액보다 큰 금액을 사용하셨는지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잔액확인 : 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1644-4000, 내선 7-5-1)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케이블TV 이용료는 결제 후 환불이 가능한가요?
    케이블TV 요금은 당월 결제 후 익월에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예시) 10월 이용료를 납부하신 후 11월에 환불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10월 안에만 환불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결제거절이 되었습니다. 결제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제거절 사유 확인은 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1644-4000, 내선 7-5-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2019.03.04 작성기준





    문화누리 | 카드 사용 시, 결제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려는 곳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만약,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맹점 정보변경 등의사유로 결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전화 상담이 가능한 운영 시간 내(평일 9시~12시,13시~18시)에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전화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운영시간 : 주말,공휴일 제외 09:00~12:00 , 13:00~18:00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예매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여행, 철도, 고속버스, 항공권, 공연티켓 등에 대한 예매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므로 반드시 카드 잔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문화누리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카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IC칩이 내장된 카드가 아니므로 MS방식으로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결제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 MS방식으로 단말기 리더기에 카드 긁기 -> IC카드로 결제하세요. 메시지 뜸
    2단계 : 단말기의 IC인식부에 카드 삽입(IC방식) -> 승인거절 메시지
    3단계 : MS방식으로 단말기 리더기에 카드 다시 긁기 -> 정상승인

    ※ 2019.03.04 작성기준


    출처  문화누리   많이하는 질문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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