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카드발급] 스포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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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 | 스포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만 5~18세) 수혜자도 2018년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문화누리 |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복지시설 대표가 거주자 개인들에게 동의 및 위임받아 문화누리카드를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시설 대표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시설 거주자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아서 보관하거나 단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복지시설 이용지침 참고)

    ※ 2020.01.31 작성기준




    문화누리 | 복지시설당 카드 발급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복지시설당 카드발급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발급 가능한 대상은 해당 시설 거주자 중에서 만 6세이상(2022년 기준, 2016.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입니다.

    ※ 2022.01.07 작성기준





    문화누리 | 문화누리카드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지신청서 작성(주민센터 비치)
    ② 지참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③ 문화누리카드 반납 후 해지 처리 완료
    ※ 해지 이전 카드 발급 및 이용정보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및 통계관리를 위해 일정기간(5년 이내) 시스템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올해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었습니다. 카드 이용을 못하나요?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으신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셔도 그 해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카드 신청 후 카드를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누리집, 앱)에서 카드를 신청하신 후, 카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 이용 및 다음연도 자동재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카드를 반드시 수령하시어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2022.01.07 작성기준



    출처  문화누리   많이하는 질문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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