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카드발급] (재충전)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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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 (재충전)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전 연도에 문화누리카드를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이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하고, 자동재충전 시점에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재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재충전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문화누리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누리집, 전화ARS, 모바일 앱에서도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에서만 재충전 가능

    ※ 202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훼손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카드발급/잔액확인→카드발급)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 발급이력이 없다면, 재발급 선택시 자동으로 재충전까지 진행 처리됩니다.

    ※ 2022.1.7 작성기준


    문화누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자격확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01.31 작성기준





    문화누리 | 개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명하신 후, 주민센터에 개명한 이름으로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문화누리카드를 새롭게 재발급 받으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2020.01.01 작성기준




    문화누리 | 문화누리카드를 우편수령으로 선택했는데 우편물이 오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실 때 배송지 정보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신청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결제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 문화누리카드에 있는 잔액보다 커서 일부금액은 문화누리카드잔액으로 결제 하고 남은 금액을 타 카드나 현금으로 복합결제(분할결제)가 가능한가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 또는 개인 신용카드로 하는 복합 결제 가능여부는 가맹점마다 다르므로 해당 가맹점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매의 경우, 일반 신용/체크카드와 같이 동일하게 현금과 나누어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단, 나눔티켓 누리집(www.nanumticket.or.kr 에서 판매중인 공연을 예매하고자 하시는 경우 나눔티켓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예매할 경우 분할결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으로 결제 후 차액은 타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와 계좌이체 복합결제는 불가합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금액이 다시 충전되나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됩니다. 당해연도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다음 연도에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충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충전 시기 및 충전 방식은 연말에 누리집을 통해 공지됩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출처  문화누리   많이하는 질문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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