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 문화누리카드는 무엇인가요?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2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복권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복권기금" 이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 2022.1.7 작성기준
문화누리 | 외국인도 카드 발급이 가능 하나요?
외국인도 자격검증이 되는 경우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다만, 누리집을 통한 자격검증 시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주민 센터로 내방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누리 | 복지시설 거주자 카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시설대표자가 시설거주자의 위임장을 받아 복지시설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시설 대표자 신청시
① 복지시설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② 신청자 신분증
③ 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④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시
① 복지시설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②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③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④ 신청자 신분증
⑤ 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⑥ 대리인 신분증
** 주요 양식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 1. 7. 작성기준
문화누리 | 차상위 양곡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만 6세이상(2022년 기준 2016.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양곡지원만 받고 계시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불가능 하나,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2022.1.7 작성기준
문화누리 | (만 19세 이상-성인)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신청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①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①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주민센터 비치)
③ 신청자 신분증
④ 대리인 신분증
⑤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 2022.01.07 작성기준
출처 문화누리 많이하는 질문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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